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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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는 미결 수용자(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구금된 피의자ㆍ피고인)가 수의(囚衣)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확실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해, 앞으로 미결수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재판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23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미결 수용자의 수사ㆍ재판시 사복 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안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크거나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의를 입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위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복 착용이 사실상 구치소장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결 수용자가 사복을 착용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수용자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사복을 착용하는 비율은 0.4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미결 수용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미결 수용자의 사복 착용권을 사전에 개별 고지하며 △사복을 마련할 수 없는 미결 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옷을 비치해 두는 쪽으로 법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또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경우도 사복 착용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미결 수용자의 도주 문제가 우려된다면, 이동 중에 수의를 입게 했다가 법원 구치감에서 사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대체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 직후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lr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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