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900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 2,400만원, 시민건강국 24억 6,7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7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됐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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