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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외국인 격리 조치 비용, '국비 지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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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모두 국비 지원해왔지만…외교부 "상황 많이 달라져"

조선비즈

지난 19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기숙사에서 학교 관계자가 자가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조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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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격리 비용을 한국 정부가 계속 부담할지, 입국자가 부담하게 할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격리 조치하면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내·외국인 관계 없이 격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추세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초기에 광저우에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 항의로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중국도 자부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광저우 케이스는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 측도 금방 수긍을 하고 시정을 했던 그런 상황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는 중국 26개 지역 대다수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하와이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필리핀 세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는데, 거주지가 없어 호텔에서 묵어야 하면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브루나이와 브룬디, 에티오피아, 베냉 등도 격리 시 자부담 원칙을 발표했다.

한국은 격리비는 물론이고 우한 코로나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 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 기본원칙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처가 미국발 입국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 고위당국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추가조처에 대해) 미국 쪽에 사전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의에서도 일차적으론 방역 당국의 위험도 판단과 조치 필요성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흐름은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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