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는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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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문제 사유로 제기했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으로 해소됐고, 전 경영진 횡령, 배임 혐의도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다.
손오동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는 "채권단 자금관리 단장이 회사에 상주하며 모든 자금흐름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음달 9일까지는 과거 감사의견, 30일까지는 전 경영진 문제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이행점검표를 제출해 거래소 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아이엠씨는 올해 초 최대주주가 우성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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