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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기도, 여론 눈총에 분당제생병원 형사고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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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명단 고의 누락" 주장하며 고발 방침 밝히다

"왜 병원에 책임 떠미나" 여론에 "엄중 경고"로 마무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했다며 밝혔던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고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대신 엄중 경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고발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집단으로 반발하는데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에서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어야 하나 차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8일 원장의 확진 판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차관과 경기도 긴급대책단장의 자가격리,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직원 감염 등 잇따른 후폭풍을 낳았다. 이 원장은 13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 8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9일에는 경기도의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코로나 19 긴급대책단’ 이희영 공동단장도 이 원장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그동안 분당제생병원을 맡았던 경기도 역학조사관 한명, 분당구보건소 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고발 조치는 방역당국의 부실한 대응 책임을 병원측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분당제생병원도 명단 고의 축소·누락 의혹을 부인하며 “역학조사관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됐다”고 밝혔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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