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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원의 초과근무를 지속적으로 제한한 결과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단은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재단 직원의 초과근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2차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인원에 대한 명단은 미리 확보해 철저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지역에서 유일하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해 여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연장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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