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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전문화재단, 직원 초과근무 허용…외부인 출입통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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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문화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예술가의집 외부인 출입통제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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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전경 [사진=대전문화재단] 2020.03.23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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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산 방지의 1차 대응계획으로 대전예술가의집을 포함한 모든 운영시설의 임시휴관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직원의 초과근무를 지속적으로 제한한 결과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단은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재단 직원의 초과근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2차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인원에 대한 명단은 미리 확보해 철저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지역에서 유일하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해 여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연장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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