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은 모두 20대로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원은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17일 현재 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입해 군에 등록하는 차량소유자(법인)이다.
또한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조기폐차 차량, 일반폐차 차량의 순이며 동일 순위일 경우 출고년 순서로 정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첨부된 사업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군으로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 폐차와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확인하거나 군 환경과(☏043-539-344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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