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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제천시, 현장예배 강행 수칙위반 교회명 공개·행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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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확진자 예방 교회 협조 당부

뉴스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제천시는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중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교회명 공개와 행정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제천시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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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중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교회명 공개와 행정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주말인 22일 제천의 교회 187개 중 91개에서는 여전히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신도 100인 이상 대형교회 22개 중 백운면, 서부동, 신백동, 장락동, 고암동 소재의 교회 5곳은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앞으로 시는 교회별로 담당공무원을 파견해 현장관리 감독과 준수사항 점검을 하고 현장 예배 자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은 교회 측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활용,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등의 준수를 요청하고 예배자 현황파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 22일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가운데 현장예배 강행은 집단감염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확진자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96개 교회에서는 온라인 영상예배를 진행하는 등 집회예배를 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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