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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타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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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들, "타다 금지법 시행전까지 뭐든 하라"
타다는 "매일 매일 적자… 더 이상 사업 지속 어렵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는데 뭘 믿고 정부랑 대화하나"

조선비즈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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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드라이버 생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으며 기존 정부, 택시 업계 등과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탓에 회사와 드라이버 간 내홍이 불거진 것이다. 고용 불안에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타다 경영진에게 "(타다 금지법 시행전)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 통과 직후 오는 4월 11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3일 비대위 측은 이번주 타다 운영사인 VCNC(브이씨엔씨)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회사는 국토교통부와 끝까지 협상에 나서 뭐든 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니면 아직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계속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타다에서 일한 드라이버들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우리 요구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출범한 비대위는 150여명에서 시작해 현재 240명가량의 드라이버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회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고용당국에 진정을 접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 측은 "투자금이 끊긴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축소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다는 지금까지 수익성보다는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해 온 탓에 이미 수백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

근로자 지위 문제는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 인정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타다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기사를 승객에게 소개(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형식상 드라이버들의 근로자 인정은 타다가 아닌 해당 용역업체와의 문제다. 앞서 법원도 유사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1심 판결에서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 근무평정, 프리랜서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수급인으로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다가 드라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틀 속에선 더이상 타다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토부가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라는 사업 형태는 정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회사는 택시 업계를 위한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서 기약 없는 비용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여금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운행 차량을 얼마나 허가해 줄 지도 깜깜한 상황"이라며 "당장 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해주지 않는 이상 타다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한 번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타다인데 섣불리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타다 관계자는 "당장 국토부 협상과 관련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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