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심리로 진행된 CJ ENM소속 안모 PD와 김모 PD에 대한 재판에서 안씨 등은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범행을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받은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안씨 등과 자주 통화를 한 후 혜택을 본 기획사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씨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분량을 확보해 달라거나, 편집을 잘 해달라거나 하는 등의 부탁을 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당초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일부 교체로 지난 재판내용을 확인하는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안씨 등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정했다.
프로듀스 101은 아이돌 연습생 101명이 출연해 시청자 투표 순서대로 11명을 아이돌로 데뷔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안 PD등은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십 차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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