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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을 보인 다른 교민 2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또 다른 교민 110여 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오후 3시쯤 퇴소했다.
음성으로 나오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외국인은 충북자치연수원 등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보건당국은 법무연수원 주변에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방역활동 등을 강화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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