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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번엔 마스크…서울시, 한남3 수주전 또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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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울특별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부정행위 단속과 신고를 위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26일까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현장 신고센터가 설치된 서울 용산구 제천회관 모습. 2020.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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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A건설사를 금품수수·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지난 11일 A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배포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스크 배포 건이 금품수수·도시정비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여부는 검찰이 해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132조)은 수주 과정에서 시공사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입찰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A 건설사 관계자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조합 대의원들의 언급에 조합사무실에 영업직원용 마스크 40~50장 한 박스를 두고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남3구역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GS건설, 대림산업 등이 이주비 지원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서 지원을 약속한 내용은 모두 채무에 해당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원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재입찰을 앞두고 수주 열기가 과열되자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한남3구역조합 사무실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내에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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