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내부 준법감시 제도 확립을 위해 설치한 독립 위원회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 김지형 위원장(왼쪽·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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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 개설 소식을 알리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준법감시위는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사말을 통해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는 낡은 사고"라며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삼성 준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또 삼성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권고문에 따른 삼성 측의 답변을 30일 이내 회신하라고 요청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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