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근로계약 해지 통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국제처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교직원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고려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6일부터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일하면서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로 중국인 여성 유학생 4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을 봤는데 예뻐서 연락했다’ ‘한눈에 반했다’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서비스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관리·생활지원, 비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고려대 중국인유학생회 등 학생 단체에 알렸다. 학생 단체는 피해 사실을 모아 학교에 전달했다.
고려대는 지난 20일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ㄱ씨는 1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ㄱ씨의 관련 업무 권한을 중단·정지했다”며 “지난 20일에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당 사건을 공지하고 추가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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