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의회는 임시회 첫 날인 23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어 24~30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153억7705만8000원보다 5.73% 증액된 5448억8299만2000원이다. 일반회계는 4534억5670만3000원, 특별회계는 914억2628만9000원으로 편성됐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 간사에 장동현 의원을 선임했다.
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진천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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