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3일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도벌과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백패킹·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 시기별 중점 단속사항을 지정하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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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무단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해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산림연접지 내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은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가 무심코 한 위법행위로 산림이 무차별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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