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 18만 가구에는 국비 지원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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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3가지 형태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대폭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23일 1차로 66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만들어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9000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추경예산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895억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 등 대구시 예산 3270억원과 국고보조금 3329억원을 합해 조달된다.
이 예산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000여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준다.
소득 175만7194원 이하 1인 가구는 50만원, 299만1980원 이하 2인 가구는 60만원, 387만577원 이하 3인 가구는 70만원, 474만9174원 이하 4인 가구는 80만원, 562만7771원 이하 5인 가구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 108만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받는다.
단 한번만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 특별지원금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000여가구에 가구당 50만원 가량씩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다만 차상위계층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받는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만 더 받게 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8만여가구에 현금으로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복지특별지원책도 내놨다.
긴급생계자금과 달리 저소득층 특별지원과 긴급복지특별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권영진 시장은 "정부 추경에서 편성된 재난대책비 3000억원과 피해보상기금 1900원 등 4900억원이 구체적으로 내시되면 대구시가 편성한 예산 3570억원을 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총선이 끝나는 4월 16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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