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영국, 아동성착취 영상 촬영 77세 남성에 징역 22년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아동에게 돈을 주고 온라인으로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도록 시킨 70대 남성에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B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영국 버밍엄 크라운 법원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건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콜린 다이크(77)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다이크는 필리핀의 취약계층 가족에 접근해 돈을 제공하며 아동 성행위를 사주했다.

휴대전화에서는 어린이의 성착취와 관련된 사진 49장과 관련 대화를 나누는 데 사용된 소셜미디어 계정이 발견됐다.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아동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헤진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