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5명으로부터 1억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지인 2명으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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