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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 검거를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번방에 들어가 성 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론을 반영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조 씨를 16일 검거하고, '갓갓'도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n번방 수사는 운영자인 '갓갓'을 제외하고는 공범이나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 등 상당 부분 검거가 됐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갓갓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갓갓'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갓갓이 분명하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 성 착취 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도 수사하겠다는 방심을 세웠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단순 불법 촬영물은 소지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넘겨봐라' 등의 의사 표현이 있었으면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과 관련해 총 124명을 검거하고 조 씨 등 총 1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다운로드받거나 소지한 사람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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