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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시내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직원이 환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최고 10%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됐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의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 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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