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제공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제작·판매가 금지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8월 BTS 관련 잡지나 DVD, 상품 등을 판매하던 A사를 상대로 도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 A사는 BTS 관련 제품에 대한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A사가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한 기간을 6일로 따져 1일당 3000만원을 본사에 지급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5월 A사가 BTS 빌보드 스페셜 에디션을 배포·판매했다”며 “만약 제3자가 이 서적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A사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후 잡지를 제작·판매한 적이 없다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 판사는 “간접강제 결정은 원고에게 잡지의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이라며 “원고가 제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잡지를 판매한 것을 갖고 원고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존에 등록된 판매자의 아이디 역시 A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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