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의무 설치(CG)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확충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상반기 14대를 포함해 올해 총 93대 무인단속 카메라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용 중인 25대에 더해 카메라는 118대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354곳 모든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50곳에 신호등도 확충한다.
이 밖에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시설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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