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라투자자문은 14억290만원대의 파생상품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카라투자자문의 자기자본 30억원 중 46.4%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해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손실발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 모든 파생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 산출한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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