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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착한 임대료' 동참해도 연내 임대료 다시 올리면 세액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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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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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건물(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더라도 올해 안에 기존 임대차 계약 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가 의결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다.

정부는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 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 유흥주점업(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노후차 말소 등록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 등록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10%) 추징을 면제해준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을 폐쇄했거나 축소(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한 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할 때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초 공포,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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