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사진 군포시청)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익금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제공=군포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포/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익금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 구제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급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지원 등 세무행정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을 한 업소 관계자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로부터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 외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