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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당국 "외국인 검사·치료비 지원, 국민 보호 목적…낭비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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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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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도)강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나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했을 경우 이 사람으로 인한 2·3차 전파로 내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조기 검사에는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행 첫날 유럽발 항공 6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수는 1324명으로 이 가운데 1221명이 내국인, 103명이 외국인이었다. 최초 유럽에서 탑승한 입국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42명이 입국했고, 152명이 유증상자였다. 무증상자 1290명 중 6명은 전일 오후 7시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객담(가래)이 없기 때문에 상기도 검체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 공공영역에서 시행하는 검사비용은 건당 약 7만원이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경우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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