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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文대통령 “‘박사방’·‘n번방’ 회원 전원에 조사 필요…필요땐 특별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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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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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인 ‘박사방’·‘n번방’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29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수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역시 158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24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가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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