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4월초 시행 예정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2020.3.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이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제 인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여야 한다. 임대료 인하 대상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의 오피스텔 등이다.
임대인은 올해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업종과 유흥업소 등 소비성 업종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를 해준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인이 1월31일 이전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적용해 임대료를 인하한 뒤 올해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금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월1일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후 연말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금액보다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하 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회계사, 블록체인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체, 금융 및 보험업종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외 소기업, 중기업 등은 각각 60%, 3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유흥주점업과 숙박업 외 호텔이나 여관업종도 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소규모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소는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승용차 생산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신차 구입 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폐차 절차 지연인 경우만 추징을 면제했으나 코로나19로 공장가동 중단이 발생한 데 따라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올해 1월1일 반출 분부터 적용된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