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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과 법인 택시 업체와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택시 승강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수의 승객이 이용, 감염자 탑승 시 감염병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내달 5일까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기사의 마스크 착용 권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파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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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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