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감 규정 개정안'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기업도
설립 첫해에 외감 받을 수 있어
회계부정 '익명' 신고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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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40인 미만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해도 지정감사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근무 중인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미만인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사 외부감사인으로 등록됐다 해도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인 이상 40인 미만 지방 회계법인에 대한 상장사 자유선임은 허용하되 지정감사인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기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분할·합병해 회사를 새로 세우는 경우에도 신설 첫해에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등 회사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감사 부담을 고려해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부정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다. 이때까지는 기업·회계법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가 실명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 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익명 제보라도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24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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