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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백신 키트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워싱턴타임즈는 22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고 주장한다는 웹사이트에 대해 텍사스 연방법원이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 사이트(coronavirusmedicalkit.com)의 운영자들에 대해 “코로나19의 혼란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고 사기를 도모했다”고 비난했다.
또 판결문에서 “이 사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배송비 4.95달러(한화로 약 6290원)를 내면 키트를 주문할 수 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무료 백신 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 백신 키트를 구입해 혼합해 물을 추가하면 치료약이 완성된다고 고객들을 속였다.
로버트 피트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사이트와 신원 미상의 운영자들에 대해 잠정적인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
조디 헌트 법무부 민사부 차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범죄적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사기꾼들을 진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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