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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앞으론 5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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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면 중징계를 받으며 해당 액수의 5배까지 가산 징수 금액으로 내야 한다. 또 외부감사에서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수령 행위를 주요 비위로 규정해 중징계하고, 이를 위한 부당수령 징계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인사처의 인사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기관 경고 조치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당수령이 적발된 기관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의 총량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공무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비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성 비위 안건으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한다. 성 비위와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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