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사처는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수령 행위를 주요 비위로 규정해 중징계하고, 이를 위한 부당수령 징계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인사처의 인사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기관 경고 조치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당수령이 적발된 기관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의 총량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공무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비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성 비위 안건으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한다. 성 비위와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