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3년간 36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대상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입니다.
시는 다음 달 1차 모집(305명) 후 7월에 2차 모집을 해 총 60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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