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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2보] 문 대통령 'n번방' 사건에 "잔인한 행위…회원 전원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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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수사"…"피해여성들 진심 위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더 엄중히 다뤄야…경찰, 필요하면 특별조사팀 구축"

"여성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에 모든 지원"…디지털성범죄 근절책 지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utzza@yna.co.kr



kbeomh@yna.co.kr, hysup@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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