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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대한개원의협회 “보건정책 지시자 자기 반성 대신 의료계 마녀사냥, 경악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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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3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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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지침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갑자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의료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협박성 기사가 쏟아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정책을 지시하고 주도하는 쪽의 자기반성은 없고 오히려 환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를 마녀사냥 하듯 징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니 경악한다”고도 했다.

또 “벌써부터 의료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많은 병원과 의사가 구상권 청구나 행정처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 협박과 다름이 없다”며 “어느 병원에서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분노는 앞선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시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 20일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방역관리 지침을 어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요양병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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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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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이어 경기도도 코로나19 접촉자를 누락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대구를 다녀온 공보의와 그의 관사에 방역 가스를 강제적으로 살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개협은 “근거도 없는 자화자찬에 취하면서 의료계를 협박하면 의사들은 위축되고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이 ‘패륜적 행각’이라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여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라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패륜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병원 고발 등의 발언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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