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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마침내 꺼내든 '구상권' 청구…정부 '강력 경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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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있지만 실효성엔 물음표…"책임전가 비판 살 수도"

뉴스1

지난 22일 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 예배당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다.(유튜브 너알아tv 캡처)© 뉴스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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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단체·다중이용시설 등에 집회·행사금지 등 행정명령과 함께 '구상권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와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대상자에게 배상금을 국가에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치료비, 방역비 등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 종교단체 등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에 이어 결국 정부까지 구상권 청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가 일부 교회와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상권 청구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특히 행정·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가배상법과 민법 등에 규정돼 있다. 대상자들의 지침 위반 등이나 직무유기 등 '명백한 위반'을 입증하면 추후 소송 등을 거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의 책임이 특정 종교단체나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신천지 등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이나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발 확진자 인지 및 유입차단 등 초기 방역을 실패한 것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법적 근거 성립 유무를 떠나) 방역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책임전가'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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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학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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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정부나 지자체장들의 구상권 청구 방침은 실제 집행예고라기보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종교단체의 특성상 이같은 강경조치는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탄압'으로 여겨져, 더 결집하고 음성화되는 양상을 보여 행정과 방역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신천지와 교회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신념'으로 뭉쳐있는 집단의 특성상 옥죄면 옥죌 수록 '성전'을 치르듯 더욱 지하 조직화 될 수 있다"며 "협박이나 탄압으로 비치지 않게 설득과 소통을 통해 양지로 끌어내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행정,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명백한 불법 또는 직무유기가 아닌 업무과중·시스템 미비로 인한 오류나 다른 '불가역적' 사유 등으로 사망·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를 모두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의료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을 불러일으켜 코로나 사태 방역체계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의료계에서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는 구상권 청구 등을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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