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의결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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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제 혜택에서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후 2020년 말 이전에 당초 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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