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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위험시설로 종교단체,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요양병원 등으로 분류한다. 위험시설·업종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운영을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방역지침 미준수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계획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와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읍면지역 다중이용시설 76개소에 대해 추가방역을 하고 주말 예배 교회 83개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경남도와 합동점검에 나서 위험시설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 등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단속할 방침이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복지지설 34곳과 장애인복지시설 12곳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자체방역, 코로나19 대응수칙 준수, 외부 방문객 출입금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 이용 시간대를 4차례로 나누어 분산 이용토록 하고, 의자 수를 반으로 줄여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도록 했다
송도근 시장은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사회활동을 최소화 해달라"며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시민 모두가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해 끝까지 청정 사천시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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