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따른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결손분의 50%를 보전해 준다.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해야 한다.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320억원)을 합친 640억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