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련 명예훼손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는 4월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정리 등 본격적인 심리 계획을 다듬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및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일반 방청객에게는 33석이 허용될 예정이다.
201호 법정은 총 105석 규모로 이 중 피해자 등을 위해 우선 배정된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은 65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방청객이 서로 자리를 띄어 앉을 수 있도록 33석으로 제한해서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 번호에 따라 앉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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