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령 시 임신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관내 약국에 마스크 구매를 위해 선 줄. (사진=서울 양천구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감염 고위험군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마스크(KF94)를 1인당 5매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임신부이며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아직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못한 사람도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마스크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대리수령 시 대리인과 임신부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임신부는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고 임신 중 태아 보호를 위해 약물 치료가 제한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지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