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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군 복무하랬더니, 불법강의한 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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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불법으로 외부 강의를 하며 수강료를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 통영시보건소는 통영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32)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A씨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요양병원 당직 관련 강좌를 수차례 진행했다.

온라인 한의사 커뮤니티 2곳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한 강좌에 수강생 20~30명을 모아 1인당 8~9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겼다. 그러면서 꼬리가 잡힐 것을 염두에 두고 수강료는 개인계좌로 받았고, 홍보 글에도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는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 업무나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련의 제보를 받아 A씨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강좌를 열었는지 등은 경찰 수사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내달 제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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