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를 유예하거나 추심을 정지한다. 대출 만기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단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가동 시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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