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파주시, 마스크 착용 거부 택시승객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파주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한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했다. /뉴스1 DB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운수종사자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업체와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승객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 할 경우에는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택시승강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므로 감염자 탑승 시 감염병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파주시는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은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