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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유흥시설 등 '영업중단' 강력 권고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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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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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시설 밀집 지역의 모습.

정세균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어기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3.23/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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