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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12·16 대책 이후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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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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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12·16대책 직후 3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9757건) 대비 61%(6026건) 줄었다. 이는 거래가격 9억원 이하 매물의 거래량 감소폭 대비 2.3배 큰 수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크다. 실제 9억원 이하 실거래 계약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 2만2726건 대비 단 25%(5889건)만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간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72%·1199건),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건(70%·814건),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68%·1089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1377건) 감소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239건에서 97건(59%·142건), 성남시 분당구는 1293건에서 515건(60%·778건),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84%·166건)으로 각각 줄었다.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은 310건에서 228건(26%·82건), 대구는 170건에서 98건(42%·72건)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12·16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곳은 경기도와 인천 두곳이다. 경기도는 5만2771건에서 27%(1만4451건) 늘어난 6만7222건이 거래됐다. 과천과 광명, 성남, 하남 지역을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었다.


인천은 1만1545건에서 41%(4800건) 늘어난 1만6345건이 거래됐다. 지방에서는 강원(18%), 세종(32%), 전북(10%), 전남(7%)에서 증가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21.1%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인상률 2.8% 보다 낮은 1.9% 인상에 그쳤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때문에 주택시장은 9억원 이하 중저가 대상으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며 전월세로 머물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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