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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종교시설 벌금·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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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위반 시 1차 300만원의 벌금 부과, 2차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며 “그러함에도 집회를 열어서 또는 종교행사를 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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