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며 “그러함에도 집회를 열어서 또는 종교행사를 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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