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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24일부터 유한회사 전환 꼼수 금지·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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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이베이코리아나 명품회사처럼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 감사보고서 의무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회계부정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기존에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할 때는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했던 것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을 반영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조직변경과 관련해 외부감사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그러나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외부감사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도 사용하지 못한다. 유한회사들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한 경우 본사 방침이라며 유한회사로 바꾼 사례가 많았다. 앞서 샤넬, 루이뷔통, 구찌는 물론, 올해에는 이베이코리아가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외감 의무가 면제돼 재무제표는 물론, 해외 본사로 빠져나가는 배당금 등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을 아예 차단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한다.

현재 감사인 중 중소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의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경우 가능한 증선위의 조치는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 뿐이었다. 이에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개선권고를 감사인이 또 위반할 경우 '시정 요구' 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지방회계법인은 열악한 상황을 감안, 공인회계사 숫자를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오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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