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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 '음주운전·난폭운전' 등 주요 도로상 위반행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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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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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음주 등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이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11.4%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폭이 둔화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달 17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 사망자는 1.9% 감소(644명→632명)에 그쳤고, 이륜차 사망자는 오히려 42% 증가(69명→98명)했다.


실제 지난달 2일 경기 포천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36%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또 이달 12일 광주 북구에서는 승용차가 진로변경 중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해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그재그형 단속' '점프식 이동 단속'을 활용한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취약지역 주변에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단속한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하고, 폭주레이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펼친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와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경고·계고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홍보, 유관기관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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